교육시설 일시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자는 본 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교 교육재산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내부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용 중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종료 즉시 모든 시설 및 물품을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주변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사용 중 생산된 쓰레기 등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목적 외의 한계를 넘는 행위 및 소음 등으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치거나 민원을 발생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반드시 출입문으로 통하여 들어가야 하며 바닥(후로링)지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6.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실내의 모든
설비를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차량은 운동장의 출입을 금지하며, 운동장에 차량이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
관계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